허성무 전 창원시장, 국회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1.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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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청원서 전달
"특별법 근거 법령 '산업입지법' 추가해 대상지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창원 포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계획돼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령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예방해 김민기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창원이 빠지지 않도록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 외에 근거법령에 산업입지법의 추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창원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조성된 최초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이곳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호남 등 전국 각처에서 숙련공, 비숙련공들이 모여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고생하며 조국 근대화에 몸 바쳤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일등공신 창원시를 빼는 것은 역차별을 넘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 대단위로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 지방거점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배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라면서 "특히,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지역이라 다른 신도시들보다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라고 했다.

허성무(왼쪽) 전 창원시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8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창원이 포할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특히 이 시기 지어진 아파트들이 공급 당시 평균 용적률이 200% 내외로 높은 편이어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창원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창원지역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층들이 창원을 떠나고 있는 것은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젊은 층들이 들어가 살 만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인근 김해 장유·진영, 부산 등으로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지방 특례시가 된 창원시가 지금은 특례시 지위를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창원특례시가 지방 유일의 특례시 명맥을 유지하고 과거도시에서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꼭 포함될 수 있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회의원 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허성무 전 시장의 주도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을 포함해달라는 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지난 25일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장터에서 개최됐다.

노후계획도시 창원 포함 청원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지역위원회(위원장 허성무)와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만든 운동단체로 지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가장 오래된 노후 계획도시 창원을 포함하라는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공동본부장으로 추대된 허 전 시장은 인사말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오래된 고밀도, 중층아파트단지 중심의 대규모 택지들이 열악한 기반시설, 배후시설과 주차, 층간소음, 배관 부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단축, 안전진단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최대 500%까지 가능한 용적률 상향이다"라면서 "현재 구 창원지역 아파트 밀집단지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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