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진 피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포항시민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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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와 포스코 등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포스코가 항소했다.
정부도 전자소송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고인 포항범대본 등 시민들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이에 포항범대본 등도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부‧포스코 등과 2심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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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와 포스코 등이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포스코가 항소했다.
정부도 전자소송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고인 포항범대본 등 시민들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포항법원은 지난 16일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촉발지진을 불러왔다며 피고 정부와 포스코 등에게 원고인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포스코에 대해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정부의 제안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으며, 사업범위는 지상발전플랜트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전에 국한 됐다는 입장이다.
촉발지진을 불러온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한 분야를 담당했다는게 항소 이유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사지연으로 실제 지상발전플랜트는 한번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면서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포스코는 지상발전플랜트만 시공했으므로 직접적 관련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전자소송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따른 항소를 30일까지 해야 하지만, 전자 소송 절차를 진행해 접수시작 기준으로 1주일내로 접수를 완료하면된다.
이에 포항범대본 등도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정부‧포스코 등과 2심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정부가 여론 등을 생각해 항소를 최대한 늦게 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포항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심 포항법원의 배상 판결이후 5만여 명이 추가 소송을 접수하는 등 정부 등을 상대로한 포항시민들의 대규모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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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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