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르헨, 연쇄강도사건 보도하려던 방송국 취재진 강도들에 당해 | 연합뉴스
- 완전 범죄 꿈꿨나…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 연합뉴스
-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등 청구 | 연합뉴스
- 횡성서 '벌통 보겠다'며 집 나선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NYT, 찌아찌아 한글도입 조명 | 연합뉴스
- 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연합뉴스
- 경찰,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구속…해외 도피 후 귀국 | 연합뉴스
- 가족과 자택에 머물던 70대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용의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이란 여자대학생, '히잡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