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환불조건 개선"

이정현 2023. 11. 29.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어도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adob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