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 청첩장 대량발송'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장흥=홍기철 기자 2023. 11.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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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남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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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뉴스1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통지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됐다.

전남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모두 본인들에게 되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하객들에게 약 2400만원의 축의금을 되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벌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군수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장흥=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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