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후 경유차 CCTV 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기간은 충북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25 (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 (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 (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 (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발령 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시행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이들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음성=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9일, 기분 좋은 하루가 예정된 띠는?
- "흑인은 노예농장서 목화 따"…美 대선 다음날 괴문자 살포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 "골든타임 총력"…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밤샘 수색한다
- '20.5kg로 사망'…아내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50대, 2년형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뉴스가 십상시…거짓의 산 무너질 것"
- 초등학교 수영장 女 탈의실에 성인 남성들 들락날락 '무슨 일?'
- [내일날씨] "다시 따뜻해지네"…전국 단풍 절정, 당분간 낮 20도
- [속보]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조사 받으며 무너질 것'"
- '시신유기' 장교, 피해자 목소리 흉내내 경찰과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