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한남' 찌른다" 살인예고 30대 '징역 1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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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9일 수원지검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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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9일 수원지검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또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3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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