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등 소아용 약 성분 6종 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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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은 지정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과 해제,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협의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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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개최해 소아용 의약품 성분 6종을 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 필수의약품 가운데 66종은 지정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된다.
새로 지정된 성분 6종은 △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폐렴 등에 쓰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기관지 천식에 쓰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에 쓰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설사 발생 시 쓰는 포도당 혼합 액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시럽제와 정제가 모두 포함돼 품목으로는 7개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지정 해제된 성분은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디설피람 정제’ 등 66종 성분, 7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 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된 품목이 다수 있는 경우 등을 따져 이들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복지부 등 10개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과 해제,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협의하는 회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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