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46개월만에 1심 '지연된 정의'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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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에 따라 황 의원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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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선거개입 실형
법원 "죄책 매우 무거운 문제
재발 없도록 엄중처벌 필요"
靑 조직적 개입도 유죄 판단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재판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수집한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황운하 피고인은 김기현 관련 비위 수사를 자기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을 전보 조치했다"며 "직권 남용이 인정되고, 담당 경찰의 수사 업무 권리 행사도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황 의원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에 따라 황 의원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본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해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혐의가 전부 유죄로 결론 난 만큼 판결 지연에 대한 눈초리가 따갑다. 재판이 장기간 늘어지는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두 의원 모두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월 피고인들을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피고인이 15명인 데다 각 피고인 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판 준비에만 1년4개월이 걸렸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정치인들은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 수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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