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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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송 전 시장,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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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기소된 지 3년10개월이나 지나 이뤄진 1심 판결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송 전 시장,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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