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5급 이하 공직자 46명 재산등록 심사

이경구 2023. 11. 2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통영시는 29일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통영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다.

한경근 위원장은 "공직자는 윤리 의식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 모습./통영시

[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29일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통영시의회 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통영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순집행적 업무(경비원·서비스 등)로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 건 및 고지 거부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 건 등 안건 전반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어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 보완 명령 등 엄중한 처분을 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을 통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한경근 위원장은 "공직자는 윤리 의식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