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 대신 연차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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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안산시 공직자들은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 한 공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직사회의 워라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있는 연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 연가전환은 그림의 떡이다. 편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부서 내 인력 충원이 더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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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전환 가능 일수는 내부방침으로 결정
"워라벨↑" VS "현 연가도 다 못써…차라리 인력충원을"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앞으로 경기 안산시 공직자들은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할 경우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15일 안산시의회 제28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도입된다.
지방공무원은 하루 4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월 한도는 57시간으로,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직급에 따라서 54만8340원(9급)~83만7444원(5급)의 수당을 받는다. 57시간을 일수로 계산하면 7일(1일 8시간), 이를 모두 전환하면 수당 대신 7일간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안산시는 근무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이 다른 데다, 7일 모두를 연가로 사용할 경우 업무공백 등의 우려가 있어 며칠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수당으로 받을 지,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지는 개인이 선택하면 된다. 단 초과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라면 해당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연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전환하는 게 좋다는 업무담당자의 조언이다.
안산시 한 공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직사회의 워라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있는 연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 연가전환은 그림의 떡이다. 편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부서 내 인력 충원이 더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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