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경기=권현수 기자 2023. 11.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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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시민들은 내년부터 영아 출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 과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사업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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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가 임신부 대상 태교 출산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 시민들은 내년부터 영아 출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 과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사업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등을 돕는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에 대해 개인 부담 지원 폭을 대폭 늘린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첫째와 둘째 또는 쌍둥이 이상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임신 및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하는 등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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