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민주당 당헌 80조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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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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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의 당직자 직무정지 권한 규정 쟁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사무총장의 당직자 직무정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쟁점이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80조 3항에는 예외적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직무정지는 사무총장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 사무총장이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인 백광현 씨는 "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더라도 당무를 정지시키는 엄격한 정당이란 걸 알리는 자부심과도 같은 조항"이라며 "당대표를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면 80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이 대표 측 의견서를 반박하는 서면 자료에서도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 절차의 담당자가 사무총장이라는 의미이며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직무정지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80조 1항이 사무총장에게 어마어마한 재량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지 않냐"며 "이 때문에 해당 기소가 직무를 정지할만한 수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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