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액 2020년 수준으로 회귀…부산 과세 인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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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우선 올해 부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만8181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국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41만2316명)과 세액(1조4861억 원)도 전년보다 각각 65.5%, 54.9% 감소했다.
올해 울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2499명)과 세액(103억 원)도 1년 전보다 각각 74.8%, 62.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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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지 인원 전년比 3분의 1 수준 급감
부산 주택분 종부세액 688억 원…63.6%↓

올해 부산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전국 고지 인원도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정부가 종부세율 하향 조정 등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부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만818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은 총 688억 원이다.
지난해(6만2058명·1889억 원)와 비교해 인원은 70.7%, 세액은 63.6% 각각 급감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기재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하향 조정했다.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2021년 95%까지 올렸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도 고지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전국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41만2316명)과 세액(1조4861억 원)도 전년보다 각각 65.5%, 54.9% 감소했다. 특히 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억 원)으로 환원됐다.
다만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30.6%) 늘었다.
이는 고지 인원(-65.5%)이 세액(-54.9%)보다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울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2499명)과 세액(103억 원)도 1년 전보다 각각 74.8%, 62.0% 감소했다.
경남은 과세 인원(5765명)이 지난해보다 69.1% 줄었지만 세액(2824억 원)은 385.9% 급증했다.
기재부는 “경남지역 주택분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개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역 소재 법인의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지 인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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