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히잡 쓰지 마!”…EU 사법재판소 판결, 이슬람 혐오 부추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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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한해 직장에서 히잡이나 부르카 등의 착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영국 텔레그래프는 "해당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부에 직장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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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유럽연합 법원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한해 직장에서 히잡이나 부르카 등의 착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동부 앙스시(市)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한 여성 직원은 회사로부터 근무 중 히잡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쓰는 두건의 일종이며,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다.
해당 직원은 앙스시 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히잡 착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앙스 시는 “히잡 등 종교적 또는 이념적인 상징을 가진 착장을 금지하며, 근로자 간의 엄격한 공정성 시행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최근 재판에서 “정치 철학 또는 종교적 중립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고용주(앙스시 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한다”면서 “종교적 의복의 금지는 정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종교적 표시가 있는 착장의 착용을 무차별적으로 승인한다면,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히잡 착용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을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CJEU의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들은 히잡 착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최고 상급 법원 격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특정 사업장에 한해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7월, CJEU는 독일에서 각각 특수 아동 돌봄 센터 직원과 의약품 소매점 계산원으로 일하는 무슬림 여성 2명이 각각 직장에서 히잡 착용을 계속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주가 고객에게 중립적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고 사회적 분쟁을 막아야 할 경우 일터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신념의 시각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억압하더라도 고객에게 중립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경우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이를 금지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유럽 내 무슬림단체인 ‘EU 무슬림 네트워크’는 해당 판결이 유럽 내부의 이슬람 혐오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했따.
‘인종차별 반대 유럽 네트워크’도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회사의 정책은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종 및 성적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영국 텔레그래프는 “해당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 재판부에 직장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유럽 국가 중 히잡 착용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프랑스다. 현재 프랑스는 2004년부터 국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 3년 동안 무슬림 여성 약 60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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