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검침원 공무직 임금 최하위”…공무직 처우 개선 필요 목소리
남양주시 상하수도센터 공무직 검침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현장직이지만 임금은 타 현장직보다 낮기 때문이다.
29일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9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대 위원장은 “남양주시 검침원 공무직의 임금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남양주시의 타 현장직과도 비교하면 같은 현장직이지만 급여는 더욱 낮은 상황으로, 내년 검침원이 타 현장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 검침원의 급여가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는 현 검침원 공무직을 다른 현장직과 동일하게 호봉표를 적용해달라며 지난 6일부터 시위를 벌이는 등 처우개선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현장지원직은 공원관리, 주차관리, 수도검침 등 주로 현장중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명시돼 있으나, 남양주시 공무직 임금테이블에는 검침원이 타 현장직과 분리돼 있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남양주시 검침원은 1인당 담당검침 수용가가 이웃 지자체인 구리·가평보다 상회하고 수도 검침을 제외하고도 고지서배부, 체남독촉, 단수, 민원 처리 업무 등도 맡고 있지만 임금은 두 지자체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시가 분석한 31개 시·군 검침원의 평균임금은 240여만원으로, 남양주시 검침원의 경우 약 210만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열린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1.7% 올리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검침원 공무직에게만 4만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검침원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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