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등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3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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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 350m에서 650m로, 젖소 400m에서 1000m로, 개·돼지·닭은 900m에서 1500m로 확대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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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소 350m에서 650m로, 젖소 400m에서 1000m로, 개·돼지·닭은 900m에서 1500m로 확대하는 안이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로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축사 주변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기윤 의장은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군의회는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1000명 미만 및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것이다.
‘주차장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 정기주차 시 30%(5만→3만 5000원), 1급지 30분 이하 주차 시 50%(400원→200원) 각각 감면받게 된다.
박병훈 의원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 군민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이 같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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