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남승렬 기자 2023. 11.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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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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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12월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단속 현황을 살피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12.16/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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