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원, 청원경찰 아들 4년간 무료주차 등록…“감사 착수”

박소영 기자 2023. 11.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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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A구의원이 본인의 아들 차를 무료주차 등록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미추홀구는 부당하게 주차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A의원은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인 아들 B씨의 차량을 2018년 7월부터 무료주차 등록했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의원은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아들 B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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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오부제 때 아들 차 이용하며 등록…환급하겠다"
인천 미추홀구 A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독자 제공).2023.11.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A구의원이 본인의 아들 차를 무료주차 등록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미추홀구는 부당하게 주차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A의원은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인 아들 B씨의 차량을 2018년 7월부터 무료주차 등록했다. B씨는 이달 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봤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A의원은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아들 B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등록이 가능하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구의원이 무료등록을 해 주차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추홀구는 단순히 공휴일을 뺀 일수(2023년 기준 248일)로 계산을 해보면 B씨가 이득 본 금액은 595만원으로 추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시 직원은 A구의원의 부탁을 받고 아무 의심 없이 등록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의원은 "5부제가 시행될 당시 집이 멀어 아들의 차를 이용했다. 그때 등록했다"며 "문제가 되는 금액은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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