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 서산시장 첫 재판서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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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9일 오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산시장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유세장에서 연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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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9일 오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산시장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유세장에서 연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고, 지난 8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이날 첫 재판이 속행됐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를 해야 한다.
A씨 변호인은 후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당시 유세장에 함께 있던 연설자 1명과 기자 1명 등 2명을 증인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31일 속행될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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