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살인은 테러. Incel 이념에 함몰돼 공공의 적으로”…캐나다 법원, 20대 남성에 이례적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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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1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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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1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어서 익명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형량은 원래대로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년 징역이지만, 테러 죄 인정과 함께 크게 늘어났다.
피고인은 17세였던 2020년 2월 24일 토론토 북서부 노스요크에서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애쉴리 노엘 아르자가(당시 24세)를 살해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인셀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는 결정을 검찰에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혐을 놓고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인셀에 ‘세뇌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에는 성적 관계가 많은 여성을 뜻하는 ‘THOT’이라는 단어와 ‘살해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몇 달간 혐오적 영상 등을 찾아봤다고 한다.
앞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여성 또는 그 누구도 혐오하지 않는다”라며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의 이념이 테러리즘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수하일 아흐타르 판사는 “영상으로 남은 이 사건 살인은 그(인셀) 이념의 사악함을 보여준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살해한 게 아니라 “도륙(butcher)했다”라고 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테러리즘으로 규정된 첫 사례”라며 “최소 18개 국가가 이른바 ‘페미사이드(여성 살해)’에 형을 가중하는 조치 등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NYT는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처럼 남성주의에 의한 여혐도 문제이거니와 여성의 여혐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최근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여성 관련 정책을 맡은 당국 최고책임자조차 ‘여혐’을 부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혐을 포함한 혐오범죄는 미국 등 각국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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