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은품 쌀 빼돌린 세종동부농협 전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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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쌀을 빼돌린 세종동부농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동부농협조합장을 지내던 지난 2018~2021년 총 5회에 걸쳐 693만원 상당의 10㎏ 쌀 270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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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조합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쌀을 빼돌린 세종동부농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동부농협조합장을 지내던 지난 2018~2021년 총 5회에 걸쳐 693만원 상당의 10㎏ 쌀 270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성과 초과달성 기념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할 쌀을 인원수보다 부풀려 구매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A씨는 조합자금으로 구매한 파라솔을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하거나 자신이 내야 할 과태료 24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조합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지난 2020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조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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