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등 보도 전문 채널 최다주주변경 신청 의결 보류
6개월 영업 정지 처분 받았던 MBN
법원 최종 판단 안 나와 ‘3년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선 심사위원회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이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시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역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은 곧바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위원장의 직무와 함께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사항 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현재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부결’을 전제로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3~26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송종현 선문대 교수, 김진기 서강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양운숙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 채승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방통위가 전했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가 최다액출자자로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과 “보도 채널의 영향력과 공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YTN 자산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가) 유관 사업 점검이 미흡하고,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며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의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신용도와 관련한 부정적 요인이 상당하며,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도 냈다.
방통위 사무처는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책임 등을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위원들은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관례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심사 위원을 맡아 방통위 입김이 작용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특히 야당은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취임 이후 100일 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흘 만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라며 “졸속 심사·날치기 매각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고,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이동관 탄핵으로 인해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원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고, 채널명을 변경하며 생길 수 있는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했다. 방송 사업 수익을 학교 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승인하지 않아야 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을지학원은 29일 방통위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공문은 방통위에서 사전처분서를 송달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MBN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재승인을 냈다. 사무처는 5년 재승인을 제안했는데 위원들은 MBN이 받은 ‘6개월 방송 정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봤다. 8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 사항도 부과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오후 2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뉴스타파 취재진을 돌연 퇴장시키면서 30분 가량 지연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에 방청 신청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 회의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방청 제한, 퇴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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