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유죄"[종합]

최기철 2023. 11.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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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송병기 '징역 3년' 실형 선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징역 2년
재판부 "공권력 정점 지위 악용해 선거 개입"
수사·재판 중 황 의원 총선 당선…송 전 시장도 임기 만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 안 해"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 실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5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이었다. 무죄 피고인 2명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에서 특혜 채용된 정몽주 전 울산시청 정무특보(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적게는 벌금 300만원부터 많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경쟁자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에 청탁한 뒤 백 전 비서관 등 민정라인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 지시를 내리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민정라인 순차적 범행공모 인정"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수사청탁, 그리고 백 전 비서관 등 문재인 청와대 민정라인의 순차적 공모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황운하와 백원우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장 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공권력 정점에 있는 지위를 악용하고,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이에 가담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탁 수사에 나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줘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엄중처벌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

재판부는 특히 황 의원에 대해 "경찰청장 인사권을 남용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다만 문재인 청와대가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송 전 시장과 주고받았다거나 한병도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이 송 전 시장 단독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7월 제7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당초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11월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다. 이러는 동안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이어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한 황 의원은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총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반려됐다. 대신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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