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1심판결 유감... 항소심서 무죄입증”

강일 2023. 11.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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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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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등 3년형 선고에 "청탁 받거나 표적수사 사실 없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전제하고“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면서 “즉시 항소하여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선고재판에서 소위 ‘하명 수사’ 혐의를 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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