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선고에 김기현 "배후 몸통의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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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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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임종석과 조국 두 사람은 당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낙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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