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손해배상 수용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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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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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부구치소에서 2020년말부터 2021년 초까지 1200여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 수용자들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인당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수용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성과 구치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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