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능 감독관 협박' 논란 학부모 경찰에 고발

김예원 기자 2023. 11.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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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능 감독관 명찰로 근무지를 알아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자 해당 감독관의 명찰로 근무지를 알아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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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능 감독관 명찰로 근무지를 알아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29일 고발 건과 관련해 "(명찰로) 근무 학교를 파악하고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에 해당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되자 해당 감독관의 명찰로 근무지를 알아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해당 근무지에서 자녀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 사실에 대해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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