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징역 18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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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28)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에 비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이라며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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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28)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학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으나 A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미리 B씨 소재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계획범죄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범행 장소 등에 비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이라며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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