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임은수 기자 2023. 1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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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에 대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3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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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에 대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고 시정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업자들은 그러나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뒀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혹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2차 라이선스 배포·양도 등)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를 비롯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나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에 대해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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