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와 술자리 제주도 공무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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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과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에서 배제된 도청 간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A과장은 지난 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도의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편 당시 술자리는 민간 사업자 B씨와 제주도의원 C씨가 심하게 다투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공무원 9명은 서면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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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과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에서 배제된 도청 간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A과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인허가 비위 등은 발견되지 않아 조만간 업무 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과장은 지난 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도의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제주도 감찰부서는 앞서 A과장은 물론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A과장에 대해서는 근무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해 민간 업자 B씨에게 인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과장과 B씨가 인허가 등과 관련해선 연관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A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업무 복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당시 술자리는 민간 사업자 B씨와 제주도의원 C씨가 심하게 다투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공무원 9명은 서면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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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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