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판결 나왔지만…핵심 재판들 빨라야 내년 1월 결론
올해 안에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책임 소재 '오리무중'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철제 가벽을 증축해 사고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및 인근 라운지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전모를 밝혀줄 나머지 재판들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피고인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연내 결론이 나오긴 힘들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4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재판 등 4가지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무전 상황만으로는 사태 심각성 인지 어려워…허위 기재 없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일 기준 5차 공판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 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 인파 운집이 예측된다는 보고 및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서장과 그 관계자들은 참사 현장 도착 및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 및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무전 내용만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거나 허위 기재 지시 및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밀집 위험 예고한 정보보고서 폐기 의혹에 경찰 "올바른 직무수행" 반박
밀집 위험을 예측한 정보보고서 등을 참사 직후 폐기하려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 등 3명 역시 혐의를 부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폐기 절차가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지난 24일 기자브리핑에서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7건 중 4건이 삭제됐고, 핼러윈 행사 관련 정보보고서가 다수 제작됐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예측 불가능하다" 입장 고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 4명에 관한 재판도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 불가능한 행사였으며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 책임 또한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구청 실무자들도 책임을 경찰 측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측에선 이들에 대해 공무원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의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보건소장은 참사발생 약 2시간 뒤인 10월30일 새벽 0시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내부 보고엔 이보다 30분 가량 일찍 도착해 구조 지휘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소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1월 이후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 올해 안에 1심 선고 나올 가능성↓…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도 관심사
현재 이들 재판은 올해 2월부터 시작돼 9개월째 진행 중이지만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이들 공판이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선고 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박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공판의 경우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예고한 상황이다.
검찰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끝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검찰이 기소한 건 김 청장 등을 제외한 12명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수집 후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12월 초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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