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층서 의자·화분 내던지고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신수정 2023.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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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화분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방패로 머리를 보호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화분 10여개를 더 던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119안전센터 구급차량 등을 파손시켜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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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빌라 창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빌라 창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창문 밖으로 마구 집어 던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화분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방패로 머리를 보호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화분 10여개를 더 던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119안전센터 구급차량 등을 파손시켜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빌라 창밖으로 의자, 화분 등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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