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 건물에 등장한 "윤석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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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윤석열 OUT""윤석열은 자격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공포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판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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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문화제행사
대형 빔프로젝터 활용해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OUT" "윤석열은 자격 없다" 문구 띄워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OUT”
“윤석열은 자격 없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건물(코리아나호텔 사옥) 벽면을 채운 문구.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문화제 행사에서 대형 빔프로젝터를 활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과 방송 3법 공포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판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 국회 움직임을 살핀 뒤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9일 통화에서 빔프로젝터 퍼포먼스에 “노조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간 지 10일이 훨씬 넘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도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의 분노를 담은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 정의를 넓혔고 이익뿐 아니라 권리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하여 파업 범위를 늘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우 국장은 “우리 헌법에 정규직의 노동 3권만 보장하라고 돼 있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지나치게 사용자 편을 든다”며 “노조 주장을 왜곡하고 노조를 폄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합법적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불온시하고 폄하한 언론이 조선일보다. 그에 대한 항의 의사 표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들이 조선일보 노조 조합원으로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은 당연하다”면서 “문제는 그들의 기사가 지나치게 노동자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그들 기사는 노조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우 국장은 “조선일보 사옥에 빔을 쐈더니 경찰이 쫓아와 가로막았다. 벽이 닳는 것도 아닌데, 이런 퍼포먼스가 뭐 별거라고 공권력이 막아서는가”라며 “언론사라면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회 구성원과 연대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품이 조선일보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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