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문영호 기자 2023. 11.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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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광명시는 29일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시행,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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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4급 이상 공직자,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신고해야
광명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광명시는 29일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시행,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공직자가 신고한 가상자산과 대조하고, 허위 신고나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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