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권리 강화 학생인권조례 대체안 제시..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유효송 기자 2023. 11.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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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공교육 디지털 개혁방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29일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예시안)을 공개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7월 서이초에서 생을 마감한 교사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자, 예시안을 배포해 개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례 제·개정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자율로 맡겼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뺀 예시안은 후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교육 3주체 권리와 책임 균형 담아
실제로 총 5장 21항으로 구성한 예시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리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기본원칙'에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다르게 학생은 물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을 넣었다. 예시안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도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병기한 것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해 학교 운영에 관해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개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등을 적시했다. 여기에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거나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다루지 않은 책임 조항도 추가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의 내용은 빠졌다.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편적인 인권을 나열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 구성원간 발생한 민원 및 갈등에 대해 중재 및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책임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학교 민원 처리에서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무 범위 외 사항을 요구할 때 관련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교장과 교육장은 민원 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학교구성원간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교육청 내 교육갈등관리위원회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 "예시안일뿐"..조희연 "권리 후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나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아예 없거나 개정 의지는 있지만 막막하다는 의견이 있어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이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에서는 이미 개정 의사를 밝힌 곳이 많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도 적잖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정구 이후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뒤 계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등의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예시안은) 참고할 뿐이지 학생인권조례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리 부분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책무성은 이미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예시안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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