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피해자 보상 못 받았다"…구급차 들이받은 과속 운전자 뒤늦게 구속

정경윤 기자 2023. 11.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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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지나가는 구급차,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구급차 오른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용차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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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지나가는 구급차,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구급차 오른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그 자리에서 몇 바퀴 회전했고, 트렁크에선 장비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8월 말 충남 천안시에서 벌어진 한밤 교통사고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70대 응급 환자의 아내가 숨졌고, 환자와 구급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한참 넘긴 시속 134km로 달리면서 피해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승용차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A 씨가 과거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반복해 사망사고를 낸 점, 또 운전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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