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번가 강제매각 수순...SK스퀘어 콜옵션 행사 포기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강두순 기자(dskang@mk.co.kr) 2023. 11.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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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을 밟는다.

최대주주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다.

29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SK스퀘어는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콜옵션을 포기함으로써 약18%의 지분을 보유한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80% 이상)을 시장에 함께 내다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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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사진=11번가>
국내 이커머스 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을 밟는다.

최대주주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다.

29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SK스퀘어는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및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로 이뤄진 재무적투자자(FI)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을 활용하게 됐다.

SK스퀘어는 2018년 이들 FI의 투자 5000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콜&드래그를 설정했다. 5년 내 기업공개(IPO)에 돌입하고, 이에 실패했을 시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활용해 FI 지분을 되사들인다는 조건이다.

콜옵션을 포기함으로써 약18%의 지분을 보유한 FI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80% 이상)을 시장에 함께 내다팔게 됐다.

대기업 자회사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에 의해 강제매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SK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유치해둔 투자가 상당수라 향후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SK스퀘어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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