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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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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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대통령실 공직기능 사적 이용해”
공공병원 공약 지원 혐의는 무죄…“증거 없어”
송철호 “檢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항소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시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에 관한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만류하던 경찰들을 직권을 남용해 좌천시켜 정당한 업무를 할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지자체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경찰과 대통령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들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관권선거가 돼 유권자 판단과 결정이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적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이유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른바 ‘공공병원 공약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송 전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예타) 평가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과 이 전 비서관 측이 만났지만 당시 대화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공약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 요청하고 이를 수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청와대로부터 발표 연기를 요청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 역시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존재하지 않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러한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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