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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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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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부분 유죄 인정"…각 징역 3년형 선고
(서울=뉴스1) 구진욱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송 전 시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명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를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와 같은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6개월이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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