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항소할 것"

구진욱 기자 이세현 기자 2023. 11. 29.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檢 표적수사에 꿰맞추기식 판결" 강하게 비판
1심 "대부분 유죄 인정"…각 징역 3년형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송 전 시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명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를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와 같은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6개월이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