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진입 경찰관에게 화분 수십개 던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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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9일 경찰관에게 화분을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모 빌라 2층에서 "의자와 화분 등 물건을 건물 밖으로 던진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는 경찰관 B씨에게 화분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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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9일 경찰관에게 화분을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모 빌라 2층에서 "의자와 화분 등 물건을 건물 밖으로 던진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는 경찰관 B씨에게 화분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다.
그는 집 안에 있은 화분 10여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구급차를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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