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 폭행한 운영자, 본캐는 '경찰'…요가센터도 운영 겸직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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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해온 경찰관이 민간인 수강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상당경찰서 소속 A경사(40)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A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달 25일 밤 9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상당구 용암동의 헬스장에서 20대 수강생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사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헬스장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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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해온 경찰관이 민간인 수강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상당경찰서 소속 A경사(40)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A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달 25일 밤 9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상당구 용암동의 헬스장에서 20대 수강생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한 트레이너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수강생 B씨가 보고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사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헬스장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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