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32명 전세보증금 18억 원 편취…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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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50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주택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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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50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주택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자본 부동산 수십 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부담하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 주고 소액의 피해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남도청,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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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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