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최대 1119억원…경기도 ‘전세보증료 지원안’ 상임위 통과

송용환 기자 2023. 1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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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액 한도를 높이고, 해당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에서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2건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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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12월15일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액 한도를 높이고, 해당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에서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2건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보증료 지원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료 지원은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또 다른 안건인 주거복지기금 개정안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들 두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래 건당 보증료 최대 30만원 적용 시 향후 4년간 최대 1119억원의 도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료 지원건수(추산)는 2024년 18만5466건, 2025년 18만5284건, 2026년 20만1040건, 2027년 15만2858건이다.

이에 따른 도비 분담률 ‘100%’ 시 4년간 1119억2400만원, 70% 시 783억4700만원, 50% 시 559억6300만원, 30% 시 335억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재무적인 부담이 크지만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한시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보증료 지원도 영구적인 것 보다는 한시적으로 했으면 한다. 매칭 비율도 기본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이럴 경우 시·군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월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 2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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