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최기철 2023. 11. 29.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민 참정권 직접 위협한 중대 범죄행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세 사람 모두 내년 총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탁 수사에 나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