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사기로 245명에 6300만원 가로챘는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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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온라인 게임 사기로 3개월 동안 245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온라인 게임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화폐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약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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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적인 온라인 게임 사기로 3개월 동안 245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도합 4년8개월을 선고받은 A씨(3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온라인 게임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화폐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약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약 3개월 동안 속여 넘긴 피해자는 245명에 달한다.
A씨는 온라인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기팀'을 만든 뒤 게임 재화를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포통장 공급책, 대포폰 유심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판매자 인증책, 피해를 유도하는 '콜센터' 등의 역할을 나눠 체계적인 범죄를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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