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한 여친 택시서 9차례 찌르고 "살인 고의 없었다"던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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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택시 안에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줬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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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택시 안에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와 1년여 동안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줬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교제 기간에도 폭력을 휘두른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에 선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어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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