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폭행한 헬스장 운영자, 알고보니 ‘겸직 금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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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헬스장 운영자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다만 폭행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은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어 경찰은 이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 시설의 사업자 명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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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헬스장 운영자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헬스장에서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문제로 트레이너인 B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탁자를 뒤엎었다. 이에 B씨의 수강생인 A씨가 항의하자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는 이 헬스장 외에도 요가 강습 센터 등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폭행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은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어 경찰은 이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 시설의 사업자 명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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