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올해 법률 상담건수 150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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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콘텐츠 창작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150건의 상담건수를 달성했다.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7위의 규모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내 콘텐츠산업 내 지속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무고한 창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는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해왔으며, 그간 꾸준한 홍보활동과 맞춤화 된 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피해 구제 및 계약서 자문 등의 법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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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무료 법률 상담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리랜서 창작자의 근로계약서 미 작성비율은 41.1%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프리랜서 창작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용역 제공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아직도 10명 중 4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7위의 규모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내 콘텐츠산업 내 지속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무고한 창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는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해왔으며, 그간 꾸준한 홍보활동과 맞춤화 된 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피해 구제 및 계약서 자문 등의 법무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4개소(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여주시)에서 동시 운영되고 있는데, 성남시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덕수 임애리 변호사는 “계약서 체결 및 검토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면서 “이제 작가들도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식과도 같은 소중한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법률 상담 외에도 경기도는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무료 법률 교육도 병행하였는데, 올해 10회의 법률 교육을 통해 총 500명 이상의 창작자 및 학생들에게 기초 법률 지식과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전달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널리 알려 콘텐츠 현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법무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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