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경찰 총에 이모 잃은 美 11살 소년에 합의금 45억 원

디지털뉴스부 2023.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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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죽은 이모를 목격한 11살 소년이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가 자이언 카(11)에게 350만 달러(한화 약 45억 7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슨(당시 28세)은 지난 2019년 10월 카와 함께 집에서 비디오게임을 하던 중 경찰관 애런 딘(38)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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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격으로 죽은 이모를 목격한 11살 소년 자이언 카 사진: 연합뉴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죽은 이모를 목격한 11살 소년이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가 자이언 카(11)에게 350만 달러(한화 약 45억 7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합의금 일부는 카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며,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함께 수립됩니다.

카의 부모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슨(당시 28세)은 지난 2019년 10월 카와 함께 집에서 비디오게임을 하던 중 경찰관 애런 딘(38)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딘은 제퍼슨의 집 현관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퍼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습니다.

당시 제퍼슨과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려고 문을 열어 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카는 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퍼슨이 뒷마당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생각해 총을 꺼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딘은 지난해 12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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